지역가입자의 경우, 미국 주식 투자로 얻은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 매매차익으로 인한 1천만원의 이익은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 전체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