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복식부기장부 작성 시 고정자산에 부동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2025. 5. 1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고정자산에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상 임대 대상인 부동산은 사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 복식부기 장부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 자본을 기록해야 합니다.
- 부동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 향후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정확한 장부가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해당 임대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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