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을 겸업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질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1. 고용알선업 (업종코드: 749100)
2. 인력공급업 (업종코드: 749101, 749102 등)
결론적으로,
중요 사항:
휴게소 음식점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면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했을 때 4대 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701400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