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 고객이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포인트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성격으로 보아,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액만큼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이동통신사업자와 고객 간의 멤버십 약정 및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