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 연습실을 대관하는 사업 자체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용 연습실 대여 사업'을 운영하시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시 업태·업종을 '서비스·공간대여업'으로 선택하고 업종코드 930925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업종코드는 음악 연습실 및 연습실 대여 사업에 적용되는 표준 업종코드입니다.
만약 '무용 학원'으로 운영하시려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학원 설립 운영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원법상 학원은 풍속영업규제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용 연습실을 대관하는 사업이라면 학원 등록 의무는 없으나, '무용 학원'으로 운영하며 교습 행위를 하려면 교육청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