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시 거래구분을 '92'(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로 하고, 결제방식은 'GN'(무상 거래)으로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물품의 가치(과세가격)는 기재하되, 거래구분을 통해 대금 지급이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송장은 일반적인 Commercial Invoice가 아닌, 'Non-Commercial Invoice' 형식으로 작성하며, 물품 규격에는 'Free of charge'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무환 거래임을 나타냅니다.
다만, 소액의 샘플이나 무상 물품 중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신고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대상은 우편물, 탁송품, 별송품으로서 수출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예: FOB 200만 원 이하의 물품)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 경우, 우편물은 국제우체국에서,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통관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