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신고를 취하하거나 반려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 반려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취하 가능 여부는 해당 사안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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