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에서 인수 자산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어떤 불이익이나 제한이 있나요?
2025. 5. 1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인수 자산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존 사업장에서 자산을 인수한 후 동종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인수한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액감면 혜택 상실: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과세 적용: 창업 기업에 대한 특례가 아닌 일반적인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창업 시 기존 사업장의 자산을 인수할 경우, 총자산가액의 3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데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