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계약의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포괄양수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계약 시에는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