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창고가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창고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물품 보관만을 위한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창고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창고의 운영 방식, 설비 갖춤 여부, 사업 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다른 사업장과 함께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