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창고는 일반적으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고 단순히 재화 등을 보관하는 장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창고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별도의 관리 인력이 배치되는 등 사업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제외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고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설비가 없고, 단순 보관 기능만을 수행하며,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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