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감가상각 방법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된 상각 연수(9년)로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상각 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법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감가상각 방법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상각 연수를 변경하여 5년 동안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시인부족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전기로부터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당기 발생한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해당 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