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이전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미 대여가 이루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대여가 이루어진 시점의 이자율과 잔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전기 말 잔액이 아닌, 최초 대여 시점의 조건을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