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SK텔레콤 등 사업자 명의의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통신 요금 청구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전송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 외에도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과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일반과세자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나 도시가스 회사 등에서 발행하는 청구 및 영수증에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