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카드 결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함께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항목(예: 승용차 유류비 등)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