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티머니(교통카드) 구입 및 충전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참고:
법인 음식점업 대표이고 본지점 중 1곳이 제조업 공장인데, 해당 공장에서 제조한 음식을 직영점 외에 대표자 친척이 운영하는 음식점 사업장에도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장의 부가세 신고 시 업종코드를 512274 도소매업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비 550만원을 기준으로 3.3% 원천징수 시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제한 금액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비용을 알려줘.
유튜버가 비용 처리를 할 때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