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영화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영화관과 같이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영화 티켓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직원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