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임대소득 필요경비 인정율 60%를 적용할 때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2025. 5. 13.
상가주택 임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율 60%를 적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는 기본적으로 수입금액의 50%(등록임대주택의 경우 60%)를 인정합니다.
- 이는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필요경비 개산공제 방식입니다.
- 다만,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50%(또는 6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본 인정율 60% 적용 시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 이상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고자 할 때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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