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1년 이내에 다른 업종 또는 용도로 사용·겸용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본점용 부동산의 신축 또는 증축 시에는 위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