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배당금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배당금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4. 16.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금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 방식: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배당금: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해당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현지 국가에서 원천징수된 세율에 따라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될 수 있으며,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해외에서 발생했으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국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연간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과세 기준: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배당금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약하자면,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배당금은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되는 반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