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은 부녀자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3.
부녀자공제를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이미 적용된 공제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은 부녀자공제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받은 공제도 취소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이미 부녀자공제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받은 공제는 유지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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