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은 부녀자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3.

부녀자공제를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1. 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이미 적용된 공제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은 부녀자공제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3.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4.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5.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받은 공제도 취소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이미 부녀자공제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받은 공제는 유지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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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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