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 특례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 의무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단체, 금융·보험업자를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반기별 납부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세 모두를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