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인해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못한 거래에 대해 사업자가 부담한 세액을 보전해 주는 성격을 가집니다.
대손세액공제 신청 요건
주요 대손 사유 및 증빙 서류
주의사항
대손세액 계산: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