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임원으로서 감사 직무 외에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의 성격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회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만약 제공하는 용역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 독립적인 자문 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나, 만약 제공하는 용역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나 컨설팅 등 사업적인 성격을 띤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 및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기타소득: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이고 비경상적인 성격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형식상 등기 임원'이며 '고용 관계가 없고 독립적인 자문 용역 제공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제공하시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소득 구분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 규정이나 정관 내용 등이 소득 구분 및 세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