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없는데 급여명세서에 차량유지비 항목이 포함된 경우, 이직 예정 시 중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차량이 없는데 급여명세서에 차량유지비 항목이 포함된 경우, 이직 예정 시 중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4. 16.
차량이 없는데도 급여명세서에 차량유지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중간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 발생: 차량유지비는 일반적으로 실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그 유지비를 실비 변상하는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차량이 없는데도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중간 연말정산 시 이 부분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재산정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가능성: 만약 이러한 사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부당하게 비과세 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일 수도 있고, 근로자의 부당공제에 따른 가산세일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료 정산: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 보수월액이 증가하여 이미 납부한 4대 보험료와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납부 또는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상 차량유지비 항목이 실제 차량 보유 및 업무 사용과 관련이 없다면, 이직 예정 시 중간 연말정산 전에 회사와 상의하여 해당 항목의 정정 또는 소득 처리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