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와 창업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5. 13.

기장세액공제와 창업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일반적으로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적용되며,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창업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3. 중복 적용: 두 제도 간 중복배제 규정이 없어 동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창업감면 중 추가감면(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세금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혜택을 비교하여 기업에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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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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