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의 지방세 현장 안분계산 시 건물 연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 중인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임차한 건물이라도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다면 포함되며, 건설 현장의 경우 임시로 설치된 사무실이나 숙소 등도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 중인 공실이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미분양 주택 및 상가의 연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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