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하지 않은 자녀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5. 5. 13.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하지 않은 자녀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만 20세 이하일 것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라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출산이나 입양의 경우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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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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