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하더라도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중간예납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사업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에 따라 둘 또는 셋으로 구분되며,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청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만으로는 법인세 신고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으며,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완료하고 법인 등기 말소까지 마쳐야 법인으로서의 의무가 종료됩니다. 폐업 후에도 법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