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형제가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이미 인적공제를 받았더라도 다시 인적공제를 할 수 있나요?
2025. 5. 13.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형제가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이미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다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한 번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사람(이 경우 형제)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실수로 중복 공제를 받게 되면, 이는 '부양가족 이중공제'에 해당하며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 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세금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과 공제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여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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