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더 많아 발생하는 환급을 의미합니다.
환급 절차 및 시기
환급세액의 범위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 및 첨부 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참고: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더라도 일반환급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