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선물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거래처에 대한 선물 제공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아닌 경우, 사업자가 사업 외의 목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등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명절 선물 구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만원 이상 지출 시에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 생산한 상품을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시가로 비용 처리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