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예·적금 상품 중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호금융권(지역 단위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출자금을 납입하여 준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면, 총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1.4%)만 부담하고 이자소득세(14%)는 면제받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일반 예·적금 상품과 비교했을 때 실질 이자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호금융권 상품의 이자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지 않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경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저율과세(5%→9%)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