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처분청이 이를 결정·경정하기 전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수불능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2.6.14. 선고 2000두9011 판결 등)에서는 회수불능 사유 발생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기간과세'와 권리확정주의에 입각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미 확정된 소득에 대해서는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수불능 사유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이익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