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작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은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규정으로,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을 기존 이수 시간의 절반만 수강해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무재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연 1회 16시간이 아닌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다만, 소규모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면서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에는 4시간만 이수해도 됩니다. 또한, 신규로 선임된 관리감독자의 경우, 교육 취지를 고려하여 16시간 전체 이수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