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기준율 신고유형을 선택할 수 있나요?
2025. 5. 13.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나 추계-기준율 신고유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나 추계-기준율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음
-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됨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가산세는 다음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수입금액(원천징수된 수입금액 제외)의 7/10,000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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