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로부터 지급받는 공적연금이 한·독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독일에서만 과세되고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연금 소득에 대해 별도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조세조약에 따라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독일에 있다고 해석되며, 대한민국 소득세법에서도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외 연금은 비과세임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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