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고 6개월 재직 후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원금을 직접 반환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최소 6개월)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재직 후 퇴사하더라도, 기업이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및 반환 규정은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사업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