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의 계속 고용 의무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기업은 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후, 해당 청년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장려금 지원의 핵심 조건 중 하나입니다.
만약 기업이 6개월의 고용 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이직시키는 경우, 해당 기업은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인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 공고문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