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했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ISA 가입일 또는 만기 연장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 경우, ISA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했던 기간 동안에는 ISA 신규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되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다음 연도까지는 ISA 가입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2024년, 2025년, 2026년 ISA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