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1,500만원과 퇴직금 1,200만원을 받지 못하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
진정 제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업주를 소환하여 조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급 지시: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합니다.
체불 임금 지급 또는 형사처벌: 사업주가 지급 지시를 이행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