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사 차량의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로 처리되며, 이는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관리됩니다.
이러한 유보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다음 사업연도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가 인정(추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을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 시점에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