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예정신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가' 항목만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 항목은 예정신고 기간 동안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축·수·임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이 부분의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나' 항목은 확정신고 시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나 추가로 발생한 분에 대해 정산하는 부분으로, 예정신고 시에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시에 예정신고 시 입력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공제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