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조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적 위법 사유가 발생하면,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위법 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처분은 그 실체적 내용과 무관하게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스스로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이를 치유한 후 재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