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1톤 트럭의 차량가액 기준은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규 취득 시: 차량을 새로 구매하는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이 차량가액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시 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없는 무상 이전의 경우, 시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중고 차량의 경우: 중고 차량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이전 소유자가 해당 차량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이미 반영했다면, 이는 이전 소유자의 경비 처리이므로 새로운 취득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취득자는 자신이 차량을 취득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