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 처분을 받은 경우, 재개업 절차는 체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체납이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담당자와 상담하여 재개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과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세금(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있는 경우, 먼저 체납 세금 납부 또는 분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체납 담당자와 상담 후 재개업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체납에 의한 직권폐업 후 재개업 여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