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금을 매입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즉, 사업자는 해당 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