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월세 70만원을 받을 때 임차인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13.

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월세 70만원을 받는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신청: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주소지 변경: 임차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확정일자 신청: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자 할 경우,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주택임대사업자)이 세금 신고 의무를 지며,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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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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