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부녀자 공제 3.3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3.

프리랜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연 50만원이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여성일 것
  2.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것
  3.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것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위 조건을 충족하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3%는 원천징수세율을 의미하며 부녀자 공제와는 별개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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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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