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초단기 근로자라 할지라도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고용 관계 하에서 임금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하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정 요건 하에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만약 초단기 근로자가 특정 사업체에 소속되어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자는 소득의 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고용 관계의 유무, 고용 기간, 임금 지급 방법, 용역 제공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초단기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 형태 및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